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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파헤치기 미세먼지 테마주 옥석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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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하늘은 맑은 날씨를 찾기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예전만 해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날이 몇일이였는데 지금은 매일 같이 미세먼지 때문에 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특별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미세먼지 테마주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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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미세먼지가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지속해서 관리하여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대기 환경을 관리하고자 마련된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학교 등의 휴업, 수업 시간 단축 등 권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이 발생하면,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한 휴원 및 휴업이나 보육 시간 혹은 수업 시간 단축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 구체화
의무적으로 어린이와 노인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고하기 위해 대상을 구체화했습니다. 취약계층은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도 포함했습니다.



3. 배출시설 가동조정 등
환경부 장관은 봄, 가을철 등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계절에는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감축 대책이 마련됩니다.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대기오렴방지시설의 효율 개선과 날림(비산) 먼지 저감 등의 조치를 관계기관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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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행제한 제외 대상 자동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공통으로 제외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 국가 유공자의 자동차, 경찰, 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 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가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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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운영
미세먼지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국무총이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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