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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생기부불법유출 주광덕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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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불법유출이라는 키워드가 다음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있습니다. 네이버는 실시간검색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기부는 생활기록부의 줄임말 입니다. 생활기록부 이하 생기부는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만큼 본인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기부불법유출 주광덕 

생기부불법유출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3일 자유한국당 기자 간담회에서 공익제보를 받은 내용이라는 명분아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공익을 위해 형식적으로는 불법일 수 있는 생기부를 공개했다고 말하지만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으로 조국 후보자의 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하지만 일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 지 지켜봐야되겠습니다. 학교생활의 교육활동과 성장과정이 기재되어 있는 생활기록부를 정치 싸움에 이용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에 대한 교육권과 인권침해 행위라고 말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발언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생기부불법유출 처벌  

초-중등교육법 제67조 2항에는 동의 없이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록 이용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분명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광덕 의원은 어떻게 될 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주광덕 의원은 생기부불법유출 처벌이 불확실할까요? 이유는 바로 면책특권 때문입니다. 헌법에는 국회라는 공간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일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물론 직무상이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생활기록부 공개는 기본권을 침해한것이라는 점입니다.

 

생활기록부 유출 주광덕 그는 누구인가

생기부불법유출 주광덕의원 홈페이지 캡쳐

 

주광덕의원의 양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기부불법유출 처벌 주광덕의원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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