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 꼭 받아야 할까?
2019년 국가암검진 대상자 확인
국가암검진 대상자
위암 검사는 만 4-세 이상의 남여를 대상으로 2년마다 시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는데 위내시경검사를 통해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직 검사를 통해 진단하게 됩니다.
간암 검사는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안단백검사를 병행합니다.
대장암 검사는 대장내시경을 실시하지 않고 분변검사를 통해 대변에 피가 섞여 있다는 판정을 받으면 대장내시경검사를 추가 실시하는 형태입니다.
유방암 검사는 만 4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1년마다 실시하며 유방촬영을 검진 방법으로 합니다.
자궁경부암 검사는 만 2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하고 자궁경부세포검사를 통해 검진합니다.
국가암검진 이대로 괜찮은가
중증환자 산정특례제도
중증환자 산정특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정특례제도를 이용하면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암, 심장·뇌혈관 질환, 중증 화상과 같은 중증질환의 경우에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외래·입원과 관계없이 전체 병원비의 5%로 낮춰주고,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에는 10%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증중환자 산정특례제도
하지만 이런 산정특례제도에도 혜택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혜택기간은 질병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은 5년, 중증화상환자는 1년, 결핵은 2년 적용을 받습니다.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의 경우에는 1회 수술당 최대 30일, 질환의 종류에 따라서 60일간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기간이 끝나고 계속 지원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조건이 있습니다. 암은 5년이 지나도 암세포가 남아 있거나 전이된 경우처럼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간 종료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재등록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암이 없이 합병증이나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재연장이 불가능합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에는 질환이 남아있어 치료 중인 경우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검사항목과 검사기준을 충족할 경우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국가암검진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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