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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

2019년 국가암검진대상자 한번에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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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검진 꼭 받아야 할까?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늦었다. 암은 증상이 없을 때 미리 준비해야 하는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암검진은 꼭 받아야 합니다. 암은 자각하는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2년 전 자료를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암통계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3명 중 1명이 암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2016년을 기준으로 보면 남자는 위암,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순서로 많이 발생합니다. 여자를 살펴보면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다면 이 모든 암들이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치료를 받을 경우 회복도 빠르고 사망 확률도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나 흔하고 발생하는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은 조기 발견을 통해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국가암검진 대상자 확인

국가암검진 대상자국가암검진 대상자


위암 검사는 만 4-세 이상의 남여를 대상으로 2년마다 시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는데 위내시경검사를 통해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직 검사를 통해 진단하게 됩니다.

간암 검사는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안단백검사를 병행합니다. 

대장암 검사는 대장내시경을 실시하지 않고 분변검사를 통해 대변에 피가 섞여 있다는 판정을 받으면 대장내시경검사를 추가 실시하는 형태입니다. 



유방암 검사는 만 4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1년마다 실시하며 유방촬영을 검진 방법으로 합니다.

자궁경부암 검사는 만 2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하고 자궁경부세포검사를 통해 검진합니다.


국가암검진 이대로 괜찮은가

국가암검진 대상자에 해당됨에도 국가암검진을 받는 사람은 전체 대상자 대비 50%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아마도 신뢰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대장암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대장내시경을 1차 검사를 하는데 건강검진에서는 분변검사를 합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2018년도 까지는 아니였지만 2019년도 부터는 대장내시경을 1차검사로 하겠다고 합니다. 국가암검진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암검진을 통해서 암이 발견 되면 보건서 지원비라고 해서 1년에 200만원 한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건강보험료 기준을 훨씬 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실적인 지원사업으로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좋은 소식은 폐암도 건강 검진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중증환자 산정특례제도

중증환자 산정특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정특례제도를 이용하면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암, 심장·뇌혈관 질환, 중증 화상과 같은 중증질환의 경우에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외래·입원과 관계없이 전체 병원비의 5%로 낮춰주고,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에는 10%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증중환자 산정특례제도증중환자 산정특례제도

하지만 이런 산정특례제도에도 혜택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혜택기간은 질병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은 5년, 중증화상환자는 1년, 결핵은 2년 적용을 받습니다.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의 경우에는 1회 수술당 최대 30일, 질환의 종류에 따라서 60일간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기간이 끝나고 계속 지원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조건이 있습니다. 암은 5년이 지나도 암세포가 남아 있거나 전이된 경우처럼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간 종료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재등록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암이 없이 합병증이나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재연장이 불가능합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에는 질환이 남아있어 치료 중인 경우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검사항목과 검사기준을 충족할 경우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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