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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한방에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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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포함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드는 걱정은 내가 지불한 보증금이 위험하지는 않을까? 혹시 건물 주인이 바뀌면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을 할 때 잘 알고 있어야 할 전입신고확정일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전입신고와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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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대항력은 상관이 없다 - 전입신고가 우선!!

먼저 대항력이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대항력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A건물에 전세로 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했다면 나는 계속 이 집에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집의 인도와 주민등록 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그 날부터 대항력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 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은 확정일자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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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6월 2일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6월 3일 0시를 기점으로 대항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대항력이 생긴 이후에는 건물이 매매로 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만약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때에 돈으로 보상을 받을 때 필요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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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왜 받아야 할까? 

확정일자는 내 돈의 문제입니다.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대금청구권의 순위가 생깁니다. 만약 저당권보다 확정일자가 빠르다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하고 대출신청을 위해서 확정일자를 먼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서류상의 편의를 위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신고를 한 후에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사를 함과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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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한 당일 저당권이 설정된다면??

전입신고는 신청일 다음날 0시에 효력을 발생 시킵니다. 반면 저당권은 등기 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혹 모르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등기부 등본을 한 번 더 발급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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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전주인이 그대로 있어요

전입신고를 하려고 보니 이사를 간 사람이 아직 전출신고가 안되어있을 때 정말 당황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테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주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서류를 제출한다면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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